보건·의료기타서울 노원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건강보험료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목적
- 어떻게
-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지원 내용
- 지원목적
-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방법
-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신청 방법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생활복지과/02-2116-4952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노원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며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월 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이 500만원 이하이면서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세대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목적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소득 노인세대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지원방법 보험료가 2만원 이하인 경우 : 부과된 보험료 전액 지원 → 건강보험공단으로 일괄이체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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