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서비스(돌봄)서울 강북구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
주거취약 홀몸어르신에게 환경 개선 등 서비스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지원 내용
-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7
근거 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0조)||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제11조)
자주 묻는 질문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강북구 내 주거취약 홀몸어르신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 어르신의 생활환경 개선 및 지원 정리정돈, 인식개선교육, 가정 내 시설물 교체 및 개보수 등 맞춤형 정리정돈 서비스 지원
찾아가는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기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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