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강북구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등급 외 판정 저소득 어르신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2026.3.4~3.20.,9.1.~9.23.

지원 대상

  •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구비 서류

  • 성인용 보행기 지원 신청서
  • 장기요양 등급외A,B 판정서류

문의처

어르신·장애인과/02-901-6655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 이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에 해당하는 어르신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 A, B등급 판정을 받은 65세 이상 어르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어르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신청기한: 2026.3.4~3.20.,9.1.~9.23.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