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감면)서울 성북구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시 장애인 수강료 감면(50%)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나이
만 6~18세
무엇을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지원 내용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방법

방문신청

구비 서류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신청서 및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문의처

교육지원과/02-2241-240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서울특별시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3항)

자주 묻는 질문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성북구 주민 또는 성북구 소재 교육시설에 재학중인 학생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이용 시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에게 수강료의 50%를 감면하는 서비스입니다.

성북구 청소년미래지원센터 수강료 감면(장애인)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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