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동대문구

물리치료 제공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나이
만 15세 이상
무엇을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지원 내용

  •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 서류

신분증

문의처

동대문구 물리치료실/02-2127-5369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

자주 묻는 질문

물리치료 제공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가 필요한 환자

물리치료 제공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차 진료실(내과)에서 진찰 후 처방에 의한 물리치료 제공 65세 이상, 의료보호대상자 무료 그외 : 진찰+물리치료 1,600

물리치료 제공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보건소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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