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물서울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O 임차급여
- 어떻게
- O 방문, 온라인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 O 방문, 온라인
-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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