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현물서울 동대문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임차, 수선유지)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O 임차급여
어떻게
O 방문, 온라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 O 임차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 O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신청 방법

  • O 방문, 온라인
  •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구비 서류

  • ㆍ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소득 및 재산 신고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동주민센터 비치)
  • ㆍ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ㆍ통장사본 및 신분증
  •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회복지과/02-2127-4238

근거 법령

주거급여법(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7% 이하인 가구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O 임차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타인의 주택 등에 임차로 거주하는 가구에 임차급여 지원 기준임대료에 의거 지원 O 수선유지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중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에 수선유지급여 지원 주택 노후도에 따른 현물(주택 수선) 지원

저소득층 주거급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O 방문, 온라인 O 방문 :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O 온라인 : 복지로 (http://online.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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