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이용권서울 동대문구

첫만남이용권

출생아1인당 1회 200만원의 이용권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나이
만 1세 이하
무엇을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어떻게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 내용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신청 방법

  •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구비 서류

  • 1. 신청서(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또는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
  • 2.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청소년증 등)

문의처

가족정책과/02-2127-5082

근거 법령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자주 묻는 질문

첫만남이용권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2. 1. 1.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첫만남이용권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거주지 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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