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서울 동대문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장기요양 등급외 판정을 받은 저소득 어르신에게 보행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지원 내용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구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결과 통보서 1부 또는 의사 진단서(소견서) 1부
문의처
동행과/02-2127-4411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
자주 묻는 질문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65세 이상 기초생황수급(생계º의료)대상자 중 장기요양등급외 판정자 또는거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한 어르신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대상자에게 성인용 보행기 1대 지원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서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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