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물서울 광진구

광진119주택 지원

화재·재해 등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공급

한눈에 보기

누가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무엇을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어떻게
방문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지원 내용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원초본, 가족관계등록부,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납입증명서, 재산세 납부 증명서 등), 수급자 증명서 등 기타 증빙서류

문의처

광진구 주택행정과/02-450-764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광진119주택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화재·재해 등으로 인한 긴급주거상실 저소득 가구(주거위기발생 당시 광진구 거주)

광진119주택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긴급주거상실(화재, 재해 등)이 발생하는 당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가구에게 임시거소를 무상 공급(공과금 및 관리비는 입주민 부담)

광진119주택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주민센터: 관할 동주민센터 입주의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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