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보험)서울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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