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금(보험)서울 광진구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
재가서비스 이용하는 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 어떻게
-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지원 내용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광진구 어르신복지과/02-450-1117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58조)
- 서울특별시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5세이상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을 가진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기타의료수급자로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재가급여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재가급여 본인부담금 지원(구비)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국민기초 생활보장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국민건강보험공단 : 장기요양등급판정자로 재가서비스 이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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