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기타서울 성동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
무인민원발급창구 수수료 일부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무엇을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어떻게
-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 언제까지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지원 대상
-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 등
지원 내용
-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신청 방법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구비 서류
서류 없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시 감면대상자 모바일 신분증 및 지문 조회로 확인.
문의처
민원여권과/02-2286-5229
근거 법령
-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제6조)
자주 묻는 질문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성동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에 따른 감면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민원 발급 민원증명 관련 법령 및 조례에 의한 수수료 면제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일부 면제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본인신청만 가능 신청기한: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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