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현금서울 중구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

저소득 대학생에게 학기중 교통비 지원

연 50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나이
만 18~34세
무엇을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어떻게
방문 신청
언제까지
3, 9월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지원 내용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구비 서류

신분증, 재학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96-5353

근거 법령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족 내 대학교 재학생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관내 주소를 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재학 중인 저소득계층 대학생에 학기중 교통비(연 496천원) 지원

저소득계층 대학생 교통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신청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접수 → 구청 지급 신청기한: 3,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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