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서울 종로구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

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지기능 개선을 위한 한의약 서비스 및 건강상담, 교육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나이
만 60세 이상
무엇을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어떻게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언제까지
4월~11월

지원 대상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지원 내용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신청 방법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건강증진과/02-2148-3663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노인복지법(제4조)

자주 묻는 질문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60세이상 인지선별검사 후 기준점에 해당하는 자로 한의약치매 건강증진사업 참여 희망자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한의원형 - 위험군(인지기능 저하자) 대상, 지정한의원에서 한의약적 진료 (총명침, 한약)및 개별상담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서비스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한의원형 :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내 지정한의원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4월~11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