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주거취약계층을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주거상향 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무엇을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어떻게
-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 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 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소득 및 자산 기준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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