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현금(융자)전국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민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규모별로 건설자금 융자 지원

대출 최대 5억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대상자
나이
만 18~64세
무엇을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어떻게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대상자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 기준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 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 (대출기간) 14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 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1.사업자등록증명원
  •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6.설계 도면
  • 7.신용조사 관련 서류
  •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9.기타 필요 서류

접수 기관

우리은행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근거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대출대상주택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3. 준주택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대출기간) 14년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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