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농촌지역 취약계층의 노후·불량 주택에 대한 집수리 봉사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무엇을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어떻게
-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선정 기준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지원 내용
-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구비 서류
-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임차주택 거주자 추가 제출서류) 주택 소유자 확인서
문의처
농촌재생지원팀/044-201-1543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0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29조)
자주 묻는 질문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봉사단체의 농촌 취약계층 노후·불량 주택 수리 활동 지원 농촌지역 취약계층 대상 ㆍ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조손가구, 독거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으로서 저소득 가구(임차인 포함) 주택 노후정도 및 수리범위에 따라 가구당 700만원 한도(실소요액 지원)
농촌취약계층주거개선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방법 :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에 방문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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