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에너지절감 시설 설치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지원대상
- 어떻게
-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선정 기준
-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형태
-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신청 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근거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6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 여러 품목을 재배하기 위한 시설인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품목 기준 경영체등록정보,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임대팜 운영 확인서,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첨부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 에너지절감시설 :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순환식수막재배시설, 열회수형 환기장치, 배기열 회수장치 등 지원형태 국고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지원형태 에너지절감시설 : 국고보조 25%, 융자 25%, 지방비 30%, 자부담 20%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시설보급-에너지절감시설)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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