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생산시설현대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게 인산 내재해시설,무인방제시설,방풍망시설등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
- 어떻게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언제까지
- 매년 2월까지
지원 대상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선정 기준
-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지원 내용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3조)
자주 묻는 질문
인삼생산시설현대화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인삼생산시설현대화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인삼을 본 밭에 이식 또는 직파하려는 농업경영체 무인방지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 점적관수시설,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인삼생산시설현대화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철재 해가림 및 하우스 등 인삼 내재해시설(목재 해가림 시설 지원 불가), 무인방제시설, 인삼 점적관수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인삼이식기, 인삼파종기, 인삼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지원 비율 : 국고 2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20%)
인삼생산시설현대화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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