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송아지생산안정사업 가입 농가에 보전금 및 관리수수료 지원 (보전금 한도내 지원)
10만원~4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어떻게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언제까지
- 2025.01.01~2025.05.31
지원 대상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선정 기준
-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 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신청 방법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구비 서류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접수 기관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 (별도 공고)
문의처
농협경제지주/02-2080-6564
근거 법령
축산법(제32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송아지생산안정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ㅇ(신청)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한 자 ㅇ(부담)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한 자 ㅇ(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ㅇ(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ㅇ(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25년 직전연도('24년) 가임암소 수: 1,644,512마리
송아지생산안정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준비물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도장, 본인 명의 통장,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신청기한: 2025.01.01~2025.05.31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