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무엇을
-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 어떻게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언제까지
- 당해연도 1월
지원 대상
-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선정 기준
-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지원 내용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신청 방법
-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법인등기부등본
- 재무제표
- 주주명부
- 주주의 농업인확인서(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접수 기관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근거 법령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0조의0, 제0항)||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5조의0, 제0항)||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3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역조합, 품목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등 농협조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법인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91조에 적합한 조직 ‧ 2개 이상 사업자의 대표자가 동일할 경우 1개 사업자만 지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공영도매시장(또는 농협공판장)에 등록한 산지유통인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물류기기 공동이용 신청조직 사업자별 배정한도 : 상한액 1억원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산물 출하 시 수송용 팰릿, 플라스틱 상자, 다단식 목재상자 등 물류기기를 풀 회사로부터 임차하는 소요비용 일부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자는 출하유형별, 월별, 물류기기별 출하계획 등 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물류기기통합관리전산시스템 제출 사업계획량은 전년도 이용실적 기준 120%로 한정 농협 조직은 농협중앙회, 비농협 조직은 (사)농식품법인연합회 또는 (사)한국농업유통법인중앙연합회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각 대행기관은 증빙자료를 취합하여 aT로 제출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대출 최대 3억원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대출 최대 6만원농업경영체 대상으로 운전자금,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농기계자금 등 지원
농기계구매, 농기계생산 및 사후관리 지원
농업경영체에게 농기계 구매, 시설, 개보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대출 최대 3억원귀산촌인에게 창업자금, 주택구입비용, 목조주택신축비용 등을 위한 융자 지원
농식품 벤처 창업 활성화 지원
농식품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업화자금,판로,기술,상담 등 지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