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만18세 이상 65세이하 귀농인에게 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매자금 지원

대출 최대 3억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어떻게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언제까지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지원 대상

  •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선정 기준

  •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지원 내용

  •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 융자
  •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신청 방법

  •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 선정 통보(시, 군)
  • 사업 추진(선정자)
  • 사업 실적 확인(시, 군)
  • 자금 대출(농협)
  • 사후관리(시, 군)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매 지원 사업 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기타 증빙서류(농업 창업 관련)
  • 확인사항 :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용조사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 국민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소득금액증명원,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접수 기관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문의처

귀농귀촌종합센터/1899-9097

근거 법령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① (귀농인)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② (재촌비농업인)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자가 농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관련된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농식품 가공․서비스업을 겸업하기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하려는) 자 ③ (귀농희망자) 농촌 외의 지역에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하는) 자로서 귀농인이 되고자 당해연도 농촌지역으로 전입 예정인 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요건(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실적 등)을 갖추고 지원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 상세 지원요건 및 지원제외요건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지원 시행지침 참고 필요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귀농 초기 부족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여 귀농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이차보전사업) 신용, 담보 등 대출심사 필요 융자 농업 창업 자금 : 3억 원(한도), 2.0%, 주택 구매(신축) 자금 : 7.5천만 원(한도), 2.0%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 접수(시, 군 또는 농업기술센터 등 시·군 단위 귀농·귀촌 업무 담당 부서) 신청(시, 군 : 서류심사, 농협 : 금융상담) 선정 통보(시, 군) 사업 추진(선정자) 사업 실적 확인(시, 군) 자금 대출(농협) 사후관리(시, 군) 신청기한: ○ (상반기) 1월 1일 ~ 2월 10일, (하반기) 6월 1일 ~ 7월 10일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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