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나이
만 18~65세
무엇을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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