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귀어업 지원자에 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 지원 (융자 후 이자 차이를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나이
- 만 18~65세
- 무엇을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 어떻게
-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선정 기준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지원 내용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귀어업인·재촌비어업인 창업자금 및 주택마련지원 신청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지방자치단체 수산 총괄 부서/1899-9597||귀어귀촌 종합센터/1899-9597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1조)||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자주 묻는 질문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1.5%)를 지원
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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