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어떻게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선정 기준
-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지원 내용
-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신청 방법
-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물위생품질관리팀/044-201-2976
근거 법령
축산물 위생관리법(제40조의0,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축산농장 및 축산물영업장(도축장, 집유장, 사료제조공장)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허가)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축산농장 : 축산업을 등록한 가축사육 농가 및 생산자단체 축산물영업장 : 도축업, 집유업, 사료제조업 등록 업체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생산단계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및 축산물영업자 대상 전문 컨설팅 지원 컨설팅 비용 최대 8백만원 중 국비 40%, 지방비 30%, 자부담 30%
축산물 HACCP 인증 컨설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참여농가(영업장) 등 사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내용을 홍보하고 사업 신청을 접수 사업 희망 농가(영업자)는 사업 신청서[서식 1]를 작성하여 시군구 또는 축산물 브랜드 경영체에 제출(축산물 브랜드 경영체는 접수된 소속 농가·업소 신청 서류를 취합하여 시군구에 제출)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 신청서를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사업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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