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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한눈에 보기

누가
사업대상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어떻게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언제까지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지원 대상

  • 사업대상자
  •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선정 기준

  • 가. 개별경영체
  •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 나. 법인경영체
  • (공통조건)
  •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지원 내용

  •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신청 방법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구비 서류

  • 가. 공통필수
  • ①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신청서(추진현황 및 계획서 포함)
  • ② 지원자격 요건 자체 사전점검
  •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경영체용)
  • ④ 최근 1년 내 재무 관련 자료
  • 영농일지, 출하내역,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결산서 중 선택하여 제출
  • 단, 출하 실적이 없는 경영체(영농 1년 미만, 예비농업인 등)의 경우 제출 제외
  • ⑤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or 농업경영체 증명서
  • 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확인서 제출 필수)
  • 나. 법인경영체
  • (공통)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자본금 확인 서류(재무제표, 결산서 등)
  • (농업회사법인) 출하금액이 표시된 출자자(주주) 명부, 출자자 농업인 확인 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영농조합법인) 조합원 명부, 조합원 농업인 확인자료(농업경영체 증명서 or 농업인 확인서)
  • 다. 해당 시
  • 국내외 규격 인증 및 표창*, 협약서, 농업교육수료증** 등
  • 농산업분야 경진대회, 농식품부·지자체·농업 관련 공공기관· 농업인 단체에서 받은 수상만 인정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 및 그 소속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 또는 인정한 농업교육으로 최근 3년 이내 실시한 것

문의처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044-861-8524

근거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자주 묻는 질문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업대상자 가. 개별경영체(농업인: 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나.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법인의 경우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의 농업법인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영체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 개별경영체 ▪ 농업인(후계농, 귀농인, 청창농 등 포함)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단,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자 중 독립경영 예정자는 농업경영체 등록 제외) 나. 법인경영체 (공통조건) ▪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 총 출자금이 5천만원 이상 ▪ 자본금이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되었고,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단, 자기자본이 자부담금 이상이면 자본금은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해도 가능) 법인경영체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9항 관련[별표6] 충족 필수 농업경영체 등록 필수 (개별조건)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설립조건 준수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농업경영체를 대상으로 대규모 영농투자 전 전문분야 컨설팅를 통해 농업투자 실패 예방 및 적정 투자 유도 영농 분야별(기술, 경영)로 심층컨설팅을 통해 창업투자 타당성 분석 및 투자 제언, 전문가 방문상담 지원(국비 70%, 자부담 30%)

농업 경영·기술 심층컨설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 신청 기간 동안 농업경영기술심층컨설팅 지원 사업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농식품교육문화정보원에 제출 신청기한: 연도별 공모 시기 상이(일반적으로 전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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