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인삼・특용작물 생산자단체,농업법인에게 유통시설 현대화, 컨설팅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무엇을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어떻게
-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 언제까지
- 매년 3월까지
지원 대상
-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선정 기준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지원 내용
-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신청 방법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구비 서류
사업계획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044-201-2238
근거 법령
인삼산업법(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내에서 재배된 인삼·특용작물을 연간 60톤 이상 규모로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단지를 갖추고 기존의 농림축산식품사업·지자체 자체사업과 연계가 가능한 생산자 단체 및 농업법인 신청자가 농업법인인 경우, 총 출자금이 3억원 이상이고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 확보된 조합원 10명 이상인 법인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시행지침 참조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청자는 인삼특용작물유통시설지원 사업계획서를 시장·군수에 제출, 시장·군수가 중장기 인삼·특용작물 산업 발전전략 및 연차별 사업 계획을 수립, 시장·도지사 평가 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자 선정 평가 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 최종 선정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 현대화, 마케팅경영전략 컨설팅 지원 지원비율 : 국비 30%, 지방비 40%, 자부담 30% (신규, 보완 상이)
인삼특용작물 유통시설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시장.군수에게 제출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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