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전직불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는 농업인에게 보전직불금 지원 (현행 95%)
한눈에 보기
- 누가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 어떻게
-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 언제까지
- 2026. 7. 2. ~ 8. 13.
지원 대상
-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선정 기준
-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지원 내용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신청 방법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구비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신청서
-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FTA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1899-4114
근거 법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피해보전직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해당연도 피해보전직불 대상품목을 재배·사육하고 있는 농업인 '26년 대상품목은 염소고기 1개 품목
피해보전직불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2025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대상 품목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피해보전직불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FTA 협정 이행으로 인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발생된 피해 분의 일정 부분(현행 95%)을 피해보전직불금으로 지원
피해보전직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지원대상 품목의 생산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접수 또는 온라인 신청(https://www.nongupez.go.kr)을 통해 신청 신청기한: 2026. 7. 2. ~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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