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림·수산업인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국비30%, 지방비30%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 어떻게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 언제까지
- 매년 1월~3월
지원 대상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 기준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지원 내용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 서류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당 시군구 기후에너지환경부서/120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1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을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에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샤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5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신청기한: 매년 1월~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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