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무엇을
-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 어떻게
-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지원 내용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신청 방법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구비 서류
- 대상가구 지원신청서(냉방)
- 지원가구 주택소유주 동의서
-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추천서(복지사각지대 신청자인 경우에 한함)
문의처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
근거 법령
에너지법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지자체 추천) ※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의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복지 사각지대 일반 저소득 가구 중 주택 에너지효율이 불량하다고 지자체장이 추천한 자 ※ 단, 수급가구 중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는 지원제외 ※ 차상위계층 가구는 “자가”, “임차” 구분 없이 모두 지원 가능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기후위기에 취약한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게 고효율 벽걸이형 에어컨 보급 지원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냉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ㅇ 방문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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