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등
한눈에 보기
- 누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 무엇을
-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 어떻게
-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언제까지
-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지원 대상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 기준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 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 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구비 서류
- 필수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 기업 규모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국세 납세 증명서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근거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자주 묻는 질문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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