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기타(교육)전국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단순상담부터 컨설팅까지 원스톱으로 예비창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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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무엇을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어떻게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기업애로전문상담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 현장클리닉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 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 기업애로전문가상담
  •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 현장클리닉
  •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신청 방법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 기업애로전문상담
  •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 현장클리닉
  •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구비 서류

매출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등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044-204-7376

근거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2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44조)||중소기업기본법(제6조)

자주 묻는 질문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애로전문상담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 벤처기업 현장클리닉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소기업 예비창업자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중소기업에게 중소벤처기업부 및 산하기관이 진행하는 사업 소개 및 안내 기업애로전문가상담 회계, 창업, 경영, 법률 등 18개 분야의 전문가들이 13개 지방청에서 전화, 대면 및 화상상담을 진행 현장클리닉 단순 상담으로 해결되지 않는 과제에 대해서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최대 14일까지 컨설팅 수행

원스톱기업애로종합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전화상담 기업애로전문상담 별도의 신청방법 없음. 단순 상담 현장클리닉 온라인 상담 혹은 직접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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