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임업인 대상으로 부채대책자금의 상환연기, 분할상환 등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나이
- 만 18세 이상
- 무엇을
- 정책자금상환연기
- 어떻게
-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정책자금상환연기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 '04정책자금대체자금
-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 연대보증해소자금
-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 부채상환인센티브
-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 이자액의 40%를 환급
신청 방법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해당지역 산림조합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근거 법령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자주 묻는 질문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03년 12월 31일 이전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정책자금 중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농어업인부채경감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사업시작 시 대상자 선정 후 상환 스케줄에 따른 사업추진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 없음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정책자금상환연기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의 경우 1.5% 금리 적용, 5년 거치 15년 분할 상환 '04정책자금대체자금 2003년 12월 31일 기준 2004년 1월 1일 이후 상환 도래하는 정책자금에 대해 대출금을 농협 또는 산림조합 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금리 1.5%, 5년 거치 15년 분할상환 연대보증해소자금 연대보증으로 피해를 입은 임업인이 1998년 1월 1일 이후부터 2001년 1월 7일까지 보증을 한 대출금 및 그 이자를 상환하고자 하는 경우 금리 3%, 3년거치 17년 분할상환 부채상환인센티브 지원 대상 임업인이 정책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거나 조기상환하는 경우 이자액의 40%를 환급
임업인부채대책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사업대상자가 정해진 사업으로 추가 신청 불가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