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지구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한눈에 보기

누가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어떻게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언제까지
연 중

지원 대상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선정 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지원 내용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 방법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구비 서류

  • 신청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

접수 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 산림부서/000

근거 법령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8항)

자주 묻는 질문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산림지구로 지정된 특수산림사업자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산림면적 300ha 이상의 소유자 자원조성(조림, 수종갱신, 숲가꾸기 등) 대상 면적이 50%이상 산림경영가능지역 70% 이상일 것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림청, 해당 시도 방문, 우편, 온라인 신청기한: 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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