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캠프사업
스스로 금연이 어려운 중증․고도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위한 전문적인 금연 프로그램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 무엇을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어떻게
-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 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 내용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 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금연캠프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금연캠프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금연캠프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금연캠프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함께 보면 좋은 혜택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등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3가백신 1회 예방접종 지원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12세 이하 어린이에게 국가예방접종 비용 전액지원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연 36만원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