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학교 흡연예방 사업
전국의 학교 등을 대상으로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등 금연교육 사업 시행
한눈에 보기
- 누가
-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 무엇을
-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 어떻게
- 유선문의(044-202-2823)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신청 방법
유선문의(044-202-2823)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5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0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학교 흡연예방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전국 초,중,고등학교 및 시,도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사업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학교 흡연예방 사업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비흡연 선포식, 흡연예방교육, 교사 및 학무보 대상 교육, 흡연예방 금연 캠페인,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 시행
학교 흡연예방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유선문의(044-202-282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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