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전국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임대주택, 사업장 등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금연보조제 등의 물품 및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어떻게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언제까지
연중신청가능

지원 대상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 기준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 내용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 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구비 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접수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근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생활터 금연환경조성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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