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무엇을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어떻게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 방법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구비 서류
장애인등록증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7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입소 절차 장애인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관할 시군구청정에게 신청 적격성여부 심사 : 입소대상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로서 검진, 상담 또는 가정 실태조사 등을 행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이용 의뢰서를 작성 이용계약 체결 : 시설장은 장애인(가족 포함)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계약 체결 여부에 대해 협의 후 계약을 체결하고 시군구청장에게 보고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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