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나이
만 65세 이상
무엇을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어떻게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지원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별도없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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