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건강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담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나이
- 만 65세 이상
- 무엇을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어떻게
-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지원 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 기준
별도없음
지원 내용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 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별도없음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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