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에게 일상용품,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 등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 무엇을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어떻게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예산의 범위 내에서
-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 신청방법: 직접 신청
- 신청서류
- 입원신청서
-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
문의처
국립소록도병원 기획운영과/061-840-0588
근거 법령
국립소록도병원 운영규칙(제7조)
자주 묻는 질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한센인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과 동일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1. 입원 한센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급식, 피복, 일용품 등 복지서비스 제공 2. 한센병 치료, 한센병 후유 장애 및 각종 노인성 질환 치료 등 의료서비스 제공 3. 자원봉사활동 서비스 지원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일상용품의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소록도병원 입원이 전제되어야 함 신청방법: 직접 신청 신청서류 입원신청서 진단서(보건소장, 한센병 관리전문기관 및 병·의원의 피부과 의사 발급) 또는 재가치료에 관한 병력지 사본 1부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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