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전국

수산장비 임대

사용횟수가 적은 고가의 수산장비를 국가가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

한눈에 보기

누가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나이
만 18세 이상
무엇을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어떻게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 대상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선정 기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지원 내용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신청 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경기도 해양수산과/031-8008-4797||전북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3-280-2673||전라남도 친환경수산과/061-268-6992||경상북도 어업기술지원과/054-240-0324||경상남도 수산정책과/055-211-4015||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064-710-3212||인천광역시 수산기술지원센터/032-458-7462

근거 법령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24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수산장비 임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어업생산자(어업인·영어조합법인) 및 수협(수협어업권이 있는 경우) 등

수산장비 임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지방비를 적기에 확보 및 집행할 수 있어야 함

수산장비 임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지자체에 크레인 등 고가의 수산장비 구입·제작 비용을 50% 지원하고 위탁사업자에 의해 어업인에게 수산장비 임대

수산장비 임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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