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노후화된 연근해 어선을 교체하고자 하는 자에게 현대화 어선으로 대체 건조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 어떻게
-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 언제까지
-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지원 대상
-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 (자격)
-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선정 기준
-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 내용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신청 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조사서 등
접수 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 어선안전정책과/051-773-5555
근거 법령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0, 제3항)||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업인 연안어업과 구획어업은 차세대 안전복지형 어선개발(R&D) 사업으로 개발된 업종(연안어업 : 복합·자망·통발·개량안강망, 구획어업 : 패류형망)에 한함 (자격) 선령 15년 이상(직전 연도말 기준) 연근해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노후어선 대체건조 비용 융자 신청을 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자 노후어선 대체건조 사업비 총액의 10%에 대한 자부담이 가능한 자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업지침의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합산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하되, 동점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노후어선 ①선령, ②감톤순으로 사업자 선정 어선 선령, 건조형태, 톤수, 소유기간, 자원보호, 기관유형 및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 중 선령 15년 이상 노후어선을 어선원 안전복지 및 에너지 절감 등을 고려한 현대화어선으로 대체 건조
안전복지형 연근해어선 기반구축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해당 지자체(시군구) 방문 신청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70만원~140만원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 대상으로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 일부 지원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기본직불 지급대상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가 등에게 직불금 지급
농어민수당지원
연 720만원농업,농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를 유지, 증진하는 농어민에게 수당 지급(일정 자격있음)
축산관련종사자교육
축산관련 종사자에게 의무교육(신규 및 보수교육) 프로그램 제공
농지연금
고령 농업인의 소유 농지를 담보로 생활자금 지급 (상한액 3백만원/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