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에게 진료비 및 진료보조비, 장례비, 건강검진비 등 지원
연 60만원~12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무엇을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어떻게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언제까지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대상
-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선정 기준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지원 내용
-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신청 방법
-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 진료비
-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 장례비
-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 건강검진
-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통장사본, 피폭자건강 수첩 등
- (지원 내용에 따라 구비서류가 다름, 상세문의 : 대한적십자사 및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접수 기관
보건복지부 콜센터, 대한적십자사 고객센터
문의처
보건복지부/129
근거 법령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2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1항)||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13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원폭피해자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등록된 원폭 피해자(「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일본의 히로시마 지역, 나가사키 지역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부터 2주 이내에 투하 중심지역 3.5㎞ 이내에 있었던 사람 원자폭탄이 투하된 때 또는 그 후에 사체처리 및 구호에 종사하는 등의 사유로 원자폭탄으로 인한 방사능의 영향을 받은 사람 위의 3가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대한적십자사에 원자폭탄 피해자로 등록되어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진료비 또는 진료보조비를 받은 사람
원폭피해자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피해자를 지원 일본정부에서 인정한 원폭피해자 등록증 소지자(건강수첩 소지)와 대한적십자사에서 관리하는 원폭피해자(건강수첩 미소지자)를 지원
원폭피해자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진료보조비 : 월 10만원(단,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자 월 5만원) 진료비(피폭자건강 수첩 미소지자 대상) : 의료비 요양급여 항목의 일부 본인부담금, 처방전에 의한 약제비 급여 항목의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 제외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상세내용은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 및 대한적십자사로 문의) 장례비(피폭자건강수첩 미소지자 대상) : 210만원 피폭자건강 수첩 소지자는 일본 정부에서 지원 건강검진 : 매년 1회 약 35만원 상당의 검진 지원 (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은 대한적십자사에서 개별 안내, 02-3705-3792)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운영 지원 등
원폭피해자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료보조비 : 대한적십자사에 등록된 원폭 피해자 진료비 (피폭자건강 수첩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의료비(약제비) 납부 후 영수증(처방전)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로 제출 장례비 (피폭자 건강수첩 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일본대사관(영사관) 신청 (피폭자 건강수첩 미소지자) 신청서류 작성 후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에 신청(사망일로부터 2년 이내) 건강검진 대한적십자사에 문의(검진 시기 및 검진 병원 개별 안내) 합천 원폭 피해자복지회관 입주 대한적십자사 등록된 원폭 피해자 중 의탁할 곳이 없거나 질병 또는 장애로 인해 건강관리가 필요한 분 대상 입주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 후 입주 기타 지원 문의 : 대한적십자사(02-3705-3791~4), 한국 원폭 피해자협회(055-933-1945)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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