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어떻게
- 하나원에서 신청
- 언제까지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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