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기타전국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어떻게
하나원에서 신청
언제까지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 기준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신청 방법

하나원에서 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하나원에서 신청 신청기한: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비슷한 혜택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