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이용권전국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18만원~26만원

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누가
지원 대상
나이
만 17세 이하
무엇을
급여액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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