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18만원~26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지원 대상
- 나이
- 만 17세 이하
- 무엇을
- 급여액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 연령 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연령기준
-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지원 내용
- 급여액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바우처 카드 발급(재발급) 및 개인 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제21조)
자주 묻는 질문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지원 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 연령 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기타 기준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뇌병변 병,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 다만 만 9세 미만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검사 자료로 대체 가능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대상 만 18세 미만의 등록한 장애인(뇌 병변, 지적, 자폐성, 시각, 청각, 언어)으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다만 만 9세 미만 장애가 예견되는 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와 '전문의에 의한 검사 자료'를 토대로 서비스 신청 가능 연령기준 신청일 현재 만 18세 미만 인자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별 차등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급여액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6만원 지원(본인 부담금 면제) 차상위계층: 24만원(본인 부담금 2만원)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22만원(본인 부담금 4만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20만원(본인 부담금 6만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18만원(본인 부담금 8만원) 서비스 내용: 언어·청능, 미술·음악, 행동·놀이·심리운동 재활서비스 등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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