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누가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무엇을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어떻게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조사 결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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