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의료)전국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
한눈에 보기
- 누가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무엇을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어떻게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 기준
소득 조사 결과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구비 서류
-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장애인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 조사 결과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 혜택과 관련된 대상
함께 보면 좋은 혜택
보건·의료이용권전국
지역사회서비스
소득 및 연령기준 등에 따라 서비스별로 정부지원금을 차등지원
보건복지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의료기타(상담)전국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장애인·노인 등을 대상으로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현금(감면)전국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보건복지부상시신청
보건·의료서비스(의료)||현금전국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산정특례 등록자(희귀질환) 대상으로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간병비 등 지원 등
질병관리청상시신청
보건·의료현금(감면)전국
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접수기관 별 상이
보건·의료이용권전국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18만원~26만원만 18세 미만 장애 아동에게 발달재활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
보건복지부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