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전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한눈에 보기

누가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무엇을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어떻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언제까지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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