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현물전국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저소득 장애인 대상으로 장애종류, 정도에 따라 44개 품목의 보조기구 교부
한눈에 보기
- 누가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무엇을
-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 어떻게
-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언제까지
- 상시신청
지원 대상
-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선정 기준
-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 장애정도가 심한 자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 재가 장애인
-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지원 내용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 서류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 신청서
접수 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의1)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유형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언어·자폐성·지적장애인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보조기기 교부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음 장애정도가 심한 자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1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거주하는 자 재가 장애인 장애인 보조기구 교부사업으로 보조기구를 받은 자 중 더 오래된 자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2025년 기준 장애인 보조기구 44품목 교부(욕창방지용 매트, 보행차 등)
장애인보조기기 교부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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