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출생 직후 입원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에게 의료비 지원
700만원~2,000만원원문 지원내용에서 계산한 추정치예요. 가구·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한눈에 보기
- 누가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나이
- 만 18~44세
- 무엇을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어떻게
-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 언제까지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지원 대상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선정 기준
-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지원 내용
-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신청 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구비 서류
- 공통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퇴원전 의료비 신청 시, 퇴원전 중간진료비영수증 제출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 신청종류별 추가서류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각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생략 가능
접수 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원 치료가 필요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에 입원 치료한 경우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출생 직후 입원하여 수술 및 치료를 필요로 하는 신생아에 한함 (미숙아)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의 진료비에 한함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선천성이상질환”진단 및 이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수술한 경우 출생 후 2년 이내에 진단을 받았으나 2년 이내에 입원·수술을 할 수 없다는 의사소견이 있을 시, 2년을 경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고 그에 따른 치료비용에 한하여 지원(기능상 문제로 인한 치료목적의 수술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은 제외)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의료비의 건강보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미숙아 : 체중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원 선천성이상아 : 최고 7백만원까지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또는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아이마중앱 등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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