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한눈에 보기
- 누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 어떻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언제까지
- 수수료 납부기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참전 유공자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선정 기준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지원 내용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신청 방법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구비 서류
- 제출서류
- 면제 신청서(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면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
접수 기관
농림축산식품부 국립종자원
문의처
국립종자원 품종보호과/054-912-0113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제0조의0, 제0항)
자주 묻는 질문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 규칙 제6조에 따른 자격 국가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 및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 후유증 환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3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참전 유공자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품종보호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라 해당하는 자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50조, 제126조 및 징수규칙에 따라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수수료를 면제
식물 품종보호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별지 제2호 서식(면제신청서)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접수 신청기한: 수수료 납부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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