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금(감면)전국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기

누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나이
만 19세 이상
무엇을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어떻게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언제까지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 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신청 방법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구비 서류

식물신품종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 제6조 및 제13조에 따른 면제 신청서

접수 기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문의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043-850-3322

근거 법령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품종보호료 및 수수료 징수규칙||식물신품종 보호법(제50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민기초생활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병역 및 보훈 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한: 품종보호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5년 이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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