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지방거주장려금 지원(지역별 차등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어떻게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 언제까지
-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 기준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신청 방법
-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 (세대주) 통장 사본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2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광역시(주거 지원금*10%)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서울, 인천, 경기 제외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한: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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