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에게 임대주택 알선 및 임대보증금 지원(세대별 차등지급)
한눈에 보기
- 누가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 나이
- 만 19세 이상
- 무엇을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어떻게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언제까지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지원 대상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 기준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신청 방법
-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구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접수 기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근거 법령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제1항)
자주 묻는 질문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선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에서 어떤 지원을 받나요?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한: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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